동아일보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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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21:36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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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가늠할 첫 고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에서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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