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재판장 교체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6:47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졸업했다.이후 1993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강경지원·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있으면서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형사3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가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될 수 있는 셈이다.이 재판부는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 왔다.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