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교회 학대’ 온몸 멍투성이 여고생…단장·교인, 왜 살해죄 인정 안됐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06:53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난 9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시 남동구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여고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신도들과 취재진으로 가득찼으나, 그 중에 피해자인 김지연 양(가명·17)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양은 지난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1월부터 정신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김 양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였다. 김 양의 어머니인 이미령 씨(가명·53)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김 양을 어디론가로 보내야 했다. 이 씨는 합창단장이자 교회 설립자의 딸 박은혜 씨(가명·52)와 남편 장례 절차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장례보다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자 박 단장은 “정신병원 보다 교회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며 “내가 김 양을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 이를 전달받은 이 씨는 “감사하다”며 김 양을 교회에 맡겼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