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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훈련 혼자 쉬고, 풋살 거절해서”…후임 여럿 때린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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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5 08:21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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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2376.1.jpg군 부대에서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17일까지 후임병 3명을 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 후임병에게 “네가 나에게 마음의 편지 찔렀냐”고 의심하며 그의 목덜미를 잡거나, 다른 후임병에게는 대답을 건성으로 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린 후 올라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후임병 B씨의 경우 A씨에게 4차례나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도 각각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에게 풋살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그의 어깨를 때렸으며, B씨가 취사준비를 도와달라고 말하자 “네가 막내니까 네가 해야지”라고 하며 복부를 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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