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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수해 피해 北, ‘재해방지법’ 개정…“비상재해 물자 조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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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09-21 08:23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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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71447.1.jpg7월 말 서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개정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라면서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철도법, 배길표식법(뱃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들이 채택됐다”라고 보도했다.이날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서는 재해관리 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이는 올여름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 지역에서 대규모 큰물(홍수) 피해를 본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채택해 재해 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열차운행·철도여객수송·철도보호와 관련한 문제 등이 ‘철도법’에 보다 상세히 반영됐다. 또 뱃길표식물의 설치·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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